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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입점 업체의 직거래 유도 관련 주의 안내

2024.02.01 / View : 849

안녕하세요. 무신사입니다.

최근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입점 업체에서 현금으로 직거래를 유도하는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아래 사례를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또는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■ 직거래 유도 사례
1. 입점 업체가 현금 거래(계좌 이체 등)를 통한 직거래 유도
2.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를 통한 판매/결제 유도
3. 이메일, SNS, 문자 등을 통해 직거래 의사 문의

입점 업체의 직거래 유도 또는 무신사 직원임을 사칭하여 금품을 탈취하려는 스피어 피싱 관련한 피해 신고나 문의는 무신사 고객센터(1544-7199)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스피어 피싱 주의 안내 : 바로가기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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